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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규정

Identity의 기본요소를 규정외의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본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Identity의 혼란을 초래한다.
아래 예시는 잘못된 사용의 예로, 이와 같이 잘못된 적용에 주의하며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한다.

  •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
  • 로고타입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
  • 로고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경하는 경우

  • 형태에 기울기를 주는 경우

  • 전용색상을 변경하는 경우

  • 형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

  • 색상을 임의로 돈다운하여 적용하는 경우

  • 유사한 색상의 테두리를 적용하는 경우

  • 형태를 테두리로만 표현하는 경우

  • 유사한 색상의 바탕에 적용한 경우

  • 복잡한 패턴, 사진 위에 적용한 경우